[해외에서 한국입국] 국내 코로나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PCR 검사 & 수동감시 등)

2021. 8. 20. 16:19꿀팁공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려합니다!

Hello!
I am going to share whether it's available to be exempted the quarantine period (14days) for the person who fully vaccinated in KOREA!

백신을 접종한 국가가 한국! KOREA! 의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동 감시 하에)

국내(한국) 입국 시 공항에서 필요한 것 리스트
○ 서류 제출 (검역관 ~ 입국심사까지)
1) PCR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72 이내 발급)
2) 국내 백신 접종증명서
3) 자가격리안전보호 앱 설치 및 기본정보 입력 (최종승인까지 받아야 함)

--> 국내백신접종자 + PCR 제출자 스티커 아래 사진처럼 받습니다.
수동감시 조건 확인을 하고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전환 (자가격리앱 삭제) 로 이어집니다.
총 2번의 PCR 검사를 또 해야하는데 아래 스티커 붙여진 여권 소지하고 보건소에 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국내백신접종자 + PCR 제출자 스티커 겟겟


국내(한국) 입국 후 챙겨야 할 것 리스트
○ PCR 검사 총 2번!!!!
1차) 24시간 내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오면
2차) 입국 후 6-7일째 1번 더 해야합니다. (문자 메세지 확인!)

● 수동감시 실시

수동감시란??? 14일간 본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중에 2차 PCR 테스트를 받습니다. (입국 후 6-7일째 테스트)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접종 완료자로서,
① 무증상 (감염이력자, 완치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 적용가능)
②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 뒤 출국 (예방접종일: 8월 1일, 8월 1-15 출입국 적용 X, 8월 16일 0시 출입국부터 적용 O)
③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등 유행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유행국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됨. 아래 설명 참고)

※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시노팜, 시노벡,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으로 제한하여 적용
※ 6세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없을경우 격리면제 적용불가

8월 기준 (적용기간: 8월 1일 ~ 8월 31일)

※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바로가기: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국내 코로나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니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분들은 꼭 자가격리 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