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 16:50ㆍ꿀팁공유
안녕하세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안을 다뤄볼까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주요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주요 내용 | ||
구분 | 현행 | 설명 |
사용기간 | 유급 10일 | 휴일 & 휴무일 포함하지 않고 순수 소정근로일 (출근 의무가 있는 날) 만 계산 |
청구시기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 출산준비를 위해 출산(예정)일을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 사용 가능. - 90일 이내에만 휴가를 시작하면 됨. 이 경우, 휴가종료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분할사용 | 1회 분할사용 가능 | 5일만 사용하고 추후 5일 추가 사용 가능. 분할 사용을 원한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청구해야 함. |
보호규정 |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통상임금 기준 5일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5일)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 최저임금) |
*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5일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Ex 1) 월 통상임금 190만원일 경우, 지원금 363,636원
= 1,9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363,636원
Ex 2) 월 통상임금 350만원일 경우, 지원금 382,770원
= 3,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669,856원 이므로 상한액 382,77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근로자입장]
근로자는 추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신청을 하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일치의 임금을 지원받음.
[회사입장]
Ex 1) 월 통상임금 190만원일 경우, 지원금 363,636원
363,636원을 추후에 고용보험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지원받을 예정이므로, 그 달 월급을 계산할 때 1,536,363원 지급
= 1,900,000원 - 363,636원 = 1,536,363원 월급 지급
Ex 2) 월 통상임금 350만원일 경우, 지원금 382,770원
= 3,500,000원 - 382,770원 = 3,117,230원 월급 지급
*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경우,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확인서 접수 -> 근로자(신청인)이 급여신청서 & 필요서류 제출
즉, 고용보험 통해서 신청 & 승인 모두 다 이루어지니까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배우자 출산휴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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