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사용 /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2021. 9. 7. 16:50꿀팁공유

안녕하세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안을 다뤄볼까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주요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설명
사용기간 유급 10일 휴일 & 휴무일 포함하지 않고 순수 소정근로일 (출근 의무가 있는 날) 만 계산
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출산준비를 위해 출산(예정)일을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 사용 가능. 

- 90일 이내에만 휴가를 시작하면 됨. 이 경우, 휴가종료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분할사용 1회 분할사용 가능 5일만 사용하고 추후 5일 추가 사용 가능. 분할 사용을 원한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청구해야 함. 
보호규정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통상임금 기준 5일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5일)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 최저임금)

 

*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5일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Ex 1) 월 통상임금 190만원일 경우, 지원금 363,636원

= 1,9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363,636원

Ex 2) 월 통상임금 350만원일 경우, 지원금 382,770원

= 3,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669,856원 이므로 상한액 382,77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근로자입장]

근로자는 추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신청을 하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일치의 임금을 지원받음.

[회사입장]

Ex 1) 월 통상임금 190만원일 경우, 지원금 363,636원

363,636원을 추후에 고용보험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지원받을 예정이므로, 그 달 월급을 계산할 때 1,536,363원 지급

= 1,900,000원 - 363,636원 = 1,536,363원 월급 지급

Ex 2) 월 통상임금 350만원일 경우, 지원금 382,770원

= 3,500,000원 - 382,770원 = 3,117,230원 월급 지급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경우,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확인서 접수 -> 근로자(신청인)이 급여신청서 & 필요서류 제출

즉, 고용보험 통해서 신청 & 승인 모두 다 이루어지니까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배우자 출산휴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